경제스토리

[현장+] 아시아나, 공정위 제재에 발끈…소송 냈지만 결국 패소

서울고법, 아시아나 청구 기각…"제3자 매개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

[KJtimes=김지아 기자] "총수 회사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이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실상 완패인 셈이다. 

공정위는 7일 "서울고법 제6행정부는 지난 5월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81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을 활용해 제3자가 총수 중심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기내식 대란'에 대한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지난 2020년 11월 금호그룹이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부실 논란으로 흔들렸던 당시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그룹 지주사인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 4700만원을 부과했다. 

무려 30년짜리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내세워 금호그룹이 금리 0%, 만기 최장 20년짜리 BW를 발행하도록 했고, 이를 제 3자가 인수하게 했다는 것. 사실상 오너와 지주사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왔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30년간 기내식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금호고속은 이를 통해 게이트그룹으로부터 1600억원 상당의 자금을 0% 금리, 만기 최장 20년의 조건으로 조달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 관리를 받는 다른 계열사의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했다"며 당시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금호아시아나 그룹 여러 계열사에 부과된 부당 지원 과징금은 32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 참고자료에서 "법원은 기내식 공급 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그룹이 BW를 인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며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 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에게 귀속됐음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송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대표권 남용 및 배임 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그간의 제재·판결례를 보더라도 총수 일가의 배임적 사익 편취 행위는 부당 지원 제재 대상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외부의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뤄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거래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아시아나는 매각을 위해서라도 각종 리스크를 없애야 하는 상황이다"며 "최근 기내식 손님의 치아 파손 사건이나, 비상구 강제개방 사태까지 예상치못한 리스크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대내외 경영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 라이프] 6월부터 확진자 격리 '권고' 전환 "코로나19 이젠 일상된다"
[KJtimes=김지아 기자] 이제 코로나19가 일상으로 전환된다. 6월부터 확진자 격리도 7일 격리에서 5일 권고로 바뀐다. "조속한 일상 회복"이 현실이 되는 셈이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6월1일부터 5일 권고로 바뀐다. 동네의원과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를 안써도 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오는 6월 1일을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상회복을 선언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위기경보 하향에 맞춰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 당초 격리 의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일상회복 2단계 조정 때 해제할 예정이었지만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당겼다. ◆"그래도 아프면 쉬어야…"기관별 지침 마련 시행 격리 의무는 사라졌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


[탄소중립+] 한국산업은행, 화석연료 산업 투자 '그린워싱' 논란…허울뿐인 '적도원칙' 가입
[KJtimes=정소영 기자]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호주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자금을 회수하라는 기후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호주의 주요 에너지 기업이 추진 중인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에 현지 인허가 이슈, 호주 국회의 신규 가스전 배출량 규제 강화 등 장애물이 잇따라 등장하며 난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가스전 개발에 핵심이 되는 설비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8개 국제 기후환경단체는 이슈 브리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발간해 바로사 가스전 생산 설비인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이하 FPSO) 건조에 금융을 제공한 9개 금융기관을 공개하고, 해당 시설에 투자된 1조 3000억원 가량(11억 5000만달러)의 자금 마련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이들 금융기관 대부분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의체를 가입한 것이 신규 가스전 개발에 어긋나며, 인허가 미취득인 현 상황에서 금융약정상 자금 회수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