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집단 산재신청 나선 현대차 노조 "소음성난청 조합원은 산재"

[KJtimes=김지아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현장 기술직 직원 소음성난청 집단 산업재해' 신청에 나선다. 최근 현대차 노조 소식지에 따르면, 노조는 소음성난청 심각성을 환기하고 피해 조합원을 위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집단 산재 신청을 벌인다. 

이에 대해 노조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울산공장에서만 요관찰자(CI) 판정을 받은 조합원이 2515명에 이른다"며 "사업부별로 산재 신청에 동참할 조합원들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조합원 1500명 가량이 자신의 최근 5년간 건강검진 기록을 노조가 조회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했다.


노조는 이들 건강검진 기록을 검토한 뒤 소음성난청 소지가 있는 조합원을 가려낸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에 난청 여부를 판정받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 신청을 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안에 집단 산재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조에 따르면 산업보건 규칙은 근무 환경 소음 허용한계를 하루 8시간 90㏈로 규정한다. 소음이 5㏈ 증가할 때마다 노출 시간은 반으로 줄어, 95㏈은 허용한계가 4시간이다. 

노조는 소재생산 작업과 볼트나 너트를 조이는 작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서 소음 문제 해결 방안을 언급할 수도 있다.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사측이 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마련하지 않고 청력 저하 원인을 개인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면 강력하게 응전할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코로나 라이프] 6월부터 확진자 격리 '권고' 전환 "코로나19 이젠 일상된다"
[KJtimes=김지아 기자] 이제 코로나19가 일상으로 전환된다. 6월부터 확진자 격리도 7일 격리에서 5일 권고로 바뀐다. "조속한 일상 회복"이 현실이 되는 셈이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6월1일부터 5일 권고로 바뀐다. 동네의원과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를 안써도 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오는 6월 1일을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상회복을 선언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위기경보 하향에 맞춰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 당초 격리 의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일상회복 2단계 조정 때 해제할 예정이었지만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당겼다. ◆"그래도 아프면 쉬어야…"기관별 지침 마련 시행 격리 의무는 사라졌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


[탄소중립+] 한국산업은행, 화석연료 산업 투자 '그린워싱' 논란…허울뿐인 '적도원칙' 가입
[KJtimes=정소영 기자]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호주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자금을 회수하라는 기후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호주의 주요 에너지 기업이 추진 중인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에 현지 인허가 이슈, 호주 국회의 신규 가스전 배출량 규제 강화 등 장애물이 잇따라 등장하며 난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가스전 개발에 핵심이 되는 설비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8개 국제 기후환경단체는 이슈 브리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발간해 바로사 가스전 생산 설비인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이하 FPSO) 건조에 금융을 제공한 9개 금융기관을 공개하고, 해당 시설에 투자된 1조 3000억원 가량(11억 5000만달러)의 자금 마련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이들 금융기관 대부분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의체를 가입한 것이 신규 가스전 개발에 어긋나며, 인허가 미취득인 현 상황에서 금융약정상 자금 회수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