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NH농협증권, ‘NH 스마트 퀀트 랩’ 출시

[kjtimes=김한규 기자] NH농협증권은 ‘NH 스마트 퀀트 랩을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NH 스마트 퀀트 랩NH농협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매 월 발간하는 퀀트 모델 포트폴리오와 매 분기 발간하는 분기 실적 관심주를 기초로 30개 내외의 주식을 선별해 투자하는 랩어카운트 상품이다.
 
퀀트 모델 포트폴리오는 월 1, 분기실적 관심주는 분기 1회 자산 배분비율 균형맞춤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가 있는 경우 비정기적 리밸런싱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 특징이다.
 
김현석 상품전략팀장은 양적 완화 축소가 진행됨에 따라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은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본다이런 시기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펀더멘탈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하는 ‘NH 스마트 퀀트 랩은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NH농협증권 퀀트 모델 포트폴리오는 2014110일 기준으로 최근 1, 3년 수익률이 각각 4.35%, 8.48%KOSPI200 대비 9.06%, 16.33% 초과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박선오 퀀트 애널리스트는 “NH농협증권 퀀트 모델은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된 메커니즘으로 종목을 선정해 차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NH 스마트 퀀트 랩의 최소가입금액은 일반투자형의 경우 3000만원이며 기존 랩 가입 이력이 있는 고객이 가입 가능한 기존고객우대형은 1천 만원이다. 운용수수료는 각각 연 1.5%, 0.5%로 계약기간 내에도 별도의 수수료 없이 출금 및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번 상품은 오늘부터 NH농협증권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증권 홈페이지(www.nhis.co.kr)를 참조하거나 NH농협증권 고객센터(1544-4285)로 문의하면 된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코로나라이프] 코로나19로 가입자 감소 등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
[KJtimes김지아 기자] 전라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K씨(65세)는 최근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았다. K씨는 "보통은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5년 뒤인 65세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를 못했어요. 금액 미달로 납부가 끝나는 60세 시점에 일시금으로 받게 됐습니다. 작지만 원금에 이자도 포함해서 나오더군요." 최근 국민연금을 해지할수 없냐는 질문이 인터넷에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부담을 덜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중 하나다.K씨처럼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소득이 없는 학생 또는 주부도 국민연금 납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해도 제외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개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는게 원칙이며,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일정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2-3년 사이 혼인과 출생이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이같은 현상은 국민연금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눈길을 끈다.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