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은 5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두고 있고,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회의에 함께 배부되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위원이 안건 심사에 검토보고서와 함께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다.
그러나 현행법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달리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게시되지 않고 있어 의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연혁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안건 심사 및 처리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재 의안의 처리 과정 및 결과 등 의안정보의 공개는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고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내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의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및 소위원회 심사자료 등을 포함한 의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영배, 김영호, 김정호, 송옥주, 안규백, 오기형, 오영환,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