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손흥민 인종차별, 강력히 처벌해야"..서경덕, EPL 전 구단에 항의


[KJtimes=김봄내 기자]손흥민(토트넘 핫스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 중 또다시 인종차별의 피해를 입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18(한국시간) "EPL 첼시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겨냥한 인종차별 행위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벌어진 첼시와의 경기에서 후반 코너킥을 차러 손흥민이 이동할 때, 일부 홈 팬들이 그를 향해 인종차별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EPL 20개 전 구단에 항의 메일을 보내 "전 세계 축국 팬들이 많이 시청하는 EPL 경기에서 어떻게 인종차별 행위가 계속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건 손흥민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인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다. 첼시 구단과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서 교수는 "지금까지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을 내려, EPL 모든 구단은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손흥민 인종차별 트윗을 올려 경찰이 수사해 12명에게 사과 편지를 쓰게 했다. 2018년 웨스트햄과 경기후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던 웨스트햄 팬은 기소돼 184파운드(29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서 교수는 "지속되는 EPL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해 향후 전 세계 유력 매체에 제보를 하고, 특히 FIFA에도 고발하여 세계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코로나라이프] 코로나19로 가입자 감소 등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
[KJtimes김지아 기자] 전라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K씨(65세)는 최근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았다. K씨는 "보통은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5년 뒤인 65세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를 못했어요. 금액 미달로 납부가 끝나는 60세 시점에 일시금으로 받게 됐습니다. 작지만 원금에 이자도 포함해서 나오더군요." 최근 국민연금을 해지할수 없냐는 질문이 인터넷에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부담을 덜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중 하나다.K씨처럼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소득이 없는 학생 또는 주부도 국민연금 납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해도 제외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개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는게 원칙이며,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일정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2-3년 사이 혼인과 출생이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이같은 현상은 국민연금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눈길을 끈다.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