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 (목)
[KJtimes=김은경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현금 부자와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대적인 부동산 세무조사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금융권 대출 규제를 피해 수십억원대 현금 거래를 하거나 부모 자금을 빌린 것처럼 꾸민 '꼼수 증여', 법인 자금 유용 의심 거래까지 포착되면서 정부가 시장 불안 차단에 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된 127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자금형성 과정 전반에 대한 정밀 검증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들의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원 수준,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탈루 금액이 약 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뿐 아니라 성북구·강서구 등 비강남권과 경기 광명·구리시 등 가격 상승 지역까지 거래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 자료를 교차 분석해 이상 거래를 선별했다는 설명. 조사의 핵심은 이른바 '현금 부자' 거래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권 대출 없이 고가 아파
[KJtimes=김은경 기자]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중학교 체육관·급식실 증축 사업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학교 측과 교육당국이 당초 공모 당선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정보공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입찰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사 입찰이 19일 마감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반발도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시작된 서초중학교 체육관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다. 주민들은 현재 "입찰 절차가 완료되면 사실상 설계 변경이나 주민 의견 반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최소한 주민 간담회와 정보공개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입찰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체육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설계가 바뀌었는지, 왜 주민 설명이나 협의 없이 입찰부터 진행되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라며 "오늘 입찰이 마감되면 주민 의견은 사실상 반영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당초 설계와 달라졌다"…설계 변경·절차 논란 논란의 핵심은 체육관 배치 변경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당초 공모 당선안은 체육관을 '동서 방
[KJtimes=김은경 기자] 무인 아이스크림점과 과자 할인점 등 식품 판매 무인점포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 합동 점검에서 전국 14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부분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진열한 사례로 확인되면서, '무인 유통 시대'의 위생 관리 공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 전국 식품 판매 무인점포 628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47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몇 년 사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셀프 간식 판매점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위생 사각지대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학생 이용 비중이 높은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점검 결과 적발 업소의 위반 내용은 모두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이었다.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 최근 무인점포 시장은 인건비 부담 증가와
[KJtimes=김은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보람상조개발 등 보람상조 계열사들에 총 5억5000만원 규모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한 기본 보안 조치가 미흡했던 데다 계열사 간 개인정보 위탁 관리 체계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보람상조개발과 계열사 6곳에 대해 과징금 총 5억4250만원과 과태료 114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리더스(주), 보람상조라이프(주), 보람상조피플(주), 보람상조애니콜(주), 보람상조실로암(주), 보람상조플러스(주)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보람상조개발은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온라인 고객 상담과 고객관계관리(CRM)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접근제어와 보안 설정 등 핵심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해커는 웹사이트 취약점을 노린 'SQL 인젝션' 공격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했고, 고객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SQL 인젝션'은 악성 명령어를 입력해 데
[KJtimes=견재수 기자] KT가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482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9.9% 급감했다. 매출 역시 6조 7784억원으로 1.0% 줄었으며, 당기순이익은 3883억원으로 31.5% 감소하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KT새노조는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이번 실적 부진에 대해 지난해 강북개발사업(NCP) 분양이익에 따른 높은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펨토셀 해킹 사태'가 남긴 후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약 23만 8000명의 가입자가 이탈했으며, 약 4500억원 규모의 고객 보답 프로그램 및 침해사고 대응 비용이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노조 "통신의 기본 흔들리고, 그 피해가 고객과 주주 등에게 전가되는 패턴 반복" 노조 측은 이번 결과를 "전임 김영섭 전 사장 체제의 경영 실패가 낳은 예정된 청구서"로 규정했다. 통신의 기본인 네트워크 보안과 고객 신뢰를 방치한 채,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에만 의존해온 경영의 필연적 귀결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이석채 전 회장의 확장 경영과 황창규 전 회장 시절의 아현 통신구 화재를 언급하며, 외부 낙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통합(SI) 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두산 에 대해 제재에 나서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두산이 다수 협력업체에 시스템 개발·운영 용역을 맡기면서 법정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두산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6건의 SI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방법 등 필수 계약사항이 담긴 서면 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계약은 협력사가 이미 업무를 시작한 뒤 최대 291일이 지나서야 계약서가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맡길 경우 작업 시작 전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추후 대금 미지급이나 과업 범위 분쟁 등을 막기 위한 핵심 보호 장치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산이 사실상 '선작업·후계약' 방식으로 외주 인력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대금·검수 조건도 불명확 했다"…SI 업계 고질 관행도 도마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단
[KJtimes=김은경 기자] 공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등장한 '유료 멤버십' 서비스가 소비자 권익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할인·선예매 등 혜택을 앞세운 멤버십이 사실상 '환불 불가 상품'처럼 운영되면서, 과도한 위약금과 일방적 계약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 19곳의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환불 제한과 사업자 면책 등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약관 수정 수준을 넘어, 공연 산업 전반의 거래 질서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공연 멤버십은 '가입 즉시 혜택 제공'을 명분으로 사실상 환불을 봉쇄하는 구조였다. 일부 공연장은 가입 후 단 하루만 지나도 환불을 제한하거나, 할인 혜택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연회비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조건을 적용해왔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소비자의 '법정 해지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점이다. 실제 공정위 관계자는 "혜택 이용 여부 등을 이유로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해 소비자 불편이 컸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환불이 가능하더라도 '이중 공제' 방식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이용
[KJtimes=김은경 기자] 서울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를 둘러싼 개발 사업이 단순한 도시계획 변경을 넘어, 총수 일가 승계와 맞물린 구조적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지 용도 상향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 계열사 간 자금 이동, 그리고 대기업 간 혼인 관계까지 얽히면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핵심 쟁점에 대한 기업 측 입장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의혹을 둘러싼 '설명 공백'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듣보잡' 종상향·내부거래·혼맥 얽힌 '3중 구조' 눈길 서울시는 성수동 삼표 부지의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최고 79층 규모 개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800%로 대폭 상승했다. 해당 부지는 삼표그룹이 2022년 약 3800억 원에 매입한 곳으로, 업계에서는 종상향 이후 개발 가치가 수조 원대로 뛰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약 6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전체 개발이익 대비 환수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동일 입지·조건의 타 부지와 비교해 이례적인 수준의 용적률 상향이 이
[KJtimes=견재수 기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이 고려아연의 미국 계열사 페달포인트를 상대로 제기한 ‘증거개시 절차(디스커버리)’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이그니오 투자 관련 의혹 검증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자,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이 절차적 판단일 뿐 의혹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하며 양사 간 법적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영풍은 항소심 승소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비정상 거래 의혹을 입증할 핵심 자료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입장인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법적 의미를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한국 법원에서의 증거능력과 디스커버리 결과는 별개라고 일축했다. ◆ 영풍, 미국 법원서 ‘증거확보’ 길 열었다… “이그니오 비정상 거래 실체 밝힐 것” 영풍은 고려아연 경영진 및 이사진 소송과 연계된 미국 증거개시 절차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2일, 페달포인트가 제기한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영풍의 증거개시를 허용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영풍은 이번 판결로 페달포인트를 상대로 문서 제출 및 관계자 증언 확보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그간 제한됐던 핵심 자료 접근이 본
[KJtimes=김지아 기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편법 자금조달과 허위 신고 등 '이상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서울·경기 지역 주택 거래(2025년 7월~10월 신고분)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공개됐다. 조사 대상은 총 2,255건의 이상거래였으며, 이 중 746건에서 867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됐다. 특히 조사 범위를 기존 서울 및 경기 일부 6개 지역에서 경기 9개 지역까지 확대하면서 적발 규모도 크게 늘었다. 가장 많은 유형은 '편법증여'로, 전체의 대부분인 572건이 적발됐다. 부모나 법인이 자녀 또는 대표에게 주택 매수 자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다. 대출 규제 회피 시도도 확인됐다.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주택 구매에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유용' 의심 사례가 99건 적발됐다
[KJtimes=김은경 기자] 건설 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하도급 '갑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계약서 미발급부터 대금 후려치기,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까지 복합적인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서, 중소 협력업체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공정당국이 제재에 나섰지만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산 지역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습식공사와 타일공사 등 3건의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추가 공사 4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기본적인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꼽힌다. ◆계약서 없이 공사 맡기고…대금은 더 낮춰 문제는 계약서 미발급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근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통상 즉시 지급해야
[KJtimes=견재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광고한 (주)한국팜비오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마약류 광고 엄격히 제한되는 인터넷 매체에 게시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한 마약류 수출입업체 (주)한국팜비오(대표 남봉길)가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11일 정부 기관에 따르면, 한국팜비오는 품목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광고가 엄격히 제한되는 인터넷 매체에 게시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번 처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44조 제1항 제1호 카목,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에 근거하여 내려졌다. 특히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 기준 중 '개별기준 제11호'가 적용되어 처분의 엄중함을 더했다. 이에 따라 한국팜비오는 마약류 수출입업자로서의 모든 업무가 2026년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정지된다. 해당 업체 정보와 위반 내역 등 처분 관련 정보는 오는 8월 9일까지 식약처 행정처분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KJtimes=김지아 기자] 1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대우산업개발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개된 재무정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검찰은 대우산업개발 본사와 회계 부서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수년간 매출과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고, 단순 회계 오류가 아닌 조직적 분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이번 사안을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회계 부정은 투자 판단의 기초를 왜곡하는 행위"라며 "관련자들의 형사 책임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 측은 여전히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대우산업개발 측은 "일부 회계 처리 오류는 있었지만 고의적 분식회계는 아니다"라며 "회사 존립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미 신뢰 훼손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풀려진 숫자에 속은 투자자들…"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몫" 이번 사태의 핵심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는 점이다. 분식회계는
[KJtimes=김은경 기자] 하도급 거래에서 납품 완료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한 사례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광테크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를 적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 대금 조정 관행에 경고를 보내는 사례로,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거래 질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사안은 2023년 5월 3일 체결된 계약에서 시작됐다. ㈜대광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석유화학 공정에 사용되는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했고, 해당 제품은 2023년 7월 27일 정상 납품됐다. 그러나 이후 당초 약정된 하도급대금 중 2339만원을 별다른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정당 사유 없는 감액은 위법"…하도급 구조적 문제 여전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계약 당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줄일 수 없으며,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감액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당국이 계열사 지원을 위해 임대차 거래를 가장한 자금 지원을 벌인 기업집단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장기간 이어진 우회적 자금 대여 구조를 적발해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HDC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약 171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아이파크몰은 낮은 입점률과 대규모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HDC는 2006년 아이파크몰 매장 일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약 360억 원 규모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했다. 동시에 해당 매장의 운영권을 다시 아이파크몰에 맡기고 수익을 나누는 별도 계약을 맺었다. 표면적으로는 임대차와 운영 위임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자금을 빌려주고 극히 낮은 이자를 받는 방식과 유사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아이파크몰이 지급한 수익 배분액을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불과했다. ◆17년간 '저금리 지원'…시장 경쟁 왜곡 판단 이 같은 구조는 2020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