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탄소중립
리포트

thumbnails
탄소중립리포트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환경단체 "5명의 표로 380만 시민 안전 거래한 무효 결정" 규탄

[KJtimes=정소영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결정에 대해 “절차적 위법과 무능이 뒤엉킨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이번 결정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최종 승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두고 “시민의 생명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불과 5명의 찬성표로 밀어붙였다”며 “위험천만한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성 결함·자료 미비 지속 제기됐지만 원안위는 사업자 논리만 반복”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는 ▲안전성 결함 ▲자료 미비 ▲중대사고 대비 부족 ▲최신 기술기준 미적용 ▲고시 기준 미비 등 각종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단체는 “이 같은 근본적 하자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원안위는 ‘승인이 늦으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사업자 논리를 언급하며 회의를 밀어붙였다”며 “380만 부울경 시민의 안전을 귀찮은 요소로 취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심의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했지만,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언급하며 퇴장을 명령한 것으

정책인사이드

배너

증권가풍향계

종합 뉴스